법무부, 징계부가금 입법 예고
정운호 법조비리 사태 후속조치… 공무원·검사와 같은 기준 적용앞으로는 판사가 뇌물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법관을 징계할 때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매기는 것을 뼈대로 한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런 사유로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을 계기로 세간에 드러난 법조 비리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총 1억 6624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부장판사가 받은 금품 중에는 정 전 대표가 소유한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헐값에 사들이고, 대금을 나중에 일부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공무원이나 검사의 경우 받은 금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지만 법관징계법에는 그동안 이런 내용이 없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전국법원장회의 논의를 거쳐 법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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