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묵인’ 이영선 전 경호관 오늘 1심 선고

‘비선 진료 묵인’ 이영선 전 경호관 오늘 1심 선고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6-28 09:38
수정 2017-06-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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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8일 첫 선고를 받는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면서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삼성 뇌물’ 사건의 공여자와 수수자로 각각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 대한 걱정과 건강 문제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다.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실장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내달 3일쯤 심리를 끝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되는 만큼 7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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