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달라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달라졌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11 22:14
수정 2018-07-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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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법정 구속당한 20대
신청도 안 했는데 보석 허가
병역사건 전원합의체 추가 회부
헌재 이어 대체복무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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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8일 만에 대법원이 직권으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병역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추가 회부했다.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도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씨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김씨가 보석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허가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기존의 전원합의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병역법 위반 1건과 예비군법 위반 1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형,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여기에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병역법 위반 1건을 전원합의체에 추가 회부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김모(23)씨는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통 전원합의체는 대표적인 사건만 뽑아 심리한 뒤 다른 소부 사건에 적용하는데, 병역법 위반 사건은 유죄와 무죄로 원심 판결이 나뉘어서 무죄 사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에는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청취했다. 비교법실무연구회는 기존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의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회장으로 있는 대법원 판사들의 연구 모임이다. 검찰, 병무청 등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오랫동안 변호해 온 오두진 변호사도 참석했다.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회 모임에서 “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해야 한다”며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다른 종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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