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한 대학생 김샘 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25일 김샘씨를 비롯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 5.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 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타워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채증 사진과 동영상이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원본 파일 자체도 삭제돼 있어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됐다.
김씨는 이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주도해왔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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