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가석방된다

마지막 남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가석방된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2-26 23:34
수정 2019-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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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서 결정… 내일 집행

대법 판결 후 6개월 이상 수감자도 적용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명이 가석방된다. 남은 수감자는 없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가석방은 28일 오전 10시 집행된다.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무부는 확정 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같은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석방했다. ‘여호와의 증인’ 기준으로 11월 57명, 12월 6명, 지난달과 이달에 각 1명씩 가석방됐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통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2~3개월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만 돼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오는 8월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은 처음이다. 1950년대 이후 1만명이 넘는 병역거부자가 수감 생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매년 수백명씩 수감 중이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이미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들을 특별사면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3.1절 특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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