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긴급출국금지 조치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긴급출국금지 조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3-23 00:40
수정 2019-03-23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수강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입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요청된 자는 출국할 수 없어지고, 수사기관은 6시간 이내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려고 시도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지했다.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여성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출석 요구를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검찰 재수사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으나, 공항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