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배출가스 인증 안받고 2만 9000대 수입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2018.8.30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 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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