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의원 2011.12.11 서울신문 DB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 이진석)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의원의 장녀 홍양(19)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홍양이 초범이고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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