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수부 일부 폐지… 검찰개혁 급물살

윤석열, 특수부 일부 폐지… 검찰개혁 급물살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0-02 01:12
수정 2019-10-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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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즉답

현 7곳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은 유지
외부 파견검사 복귀, 형사·공판부 배치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9.25 연합뉴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9.25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검찰 특수부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지시한 검찰개혁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드라이브를 건 검찰개혁에 검찰총장이 화답하면서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청와대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검찰청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특수부가 유지되는 검찰청 두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곳에 특수부가 남아 있다.

윤 총장은 정부부처 등 외부로 파견된 검사들의 복귀도 지시했다. 검찰은 “검찰의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7개 기관에 검사 57명이 파견된 상태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는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수사 관행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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