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 퇴임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 퇴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03 22:48
수정 2020-03-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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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퇴임식 생략… 후임 노태악

서울 법원은 20일까지 휴정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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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하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퇴임식과 퇴임사도 없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대법관은 1986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대법관이 됐다.

2017년 이후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주요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다소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준 말 3마리를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안철상·이동원 대법관과 함께 낸 것이 대표적이다.

조 대법관의 퇴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은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4명만 남게 됐다. 조 대법관의 후임인 노태악(58·16기) 대법관은 4일 취임하는데 역시 취임식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대구 지역 법원들과 같이 오는 20일까지 휴정 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처는 오는 14~15일로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도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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