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10억원 추가 환수...‘자택 압류’ 법정공방 마무리(종합)

전두환 재산 10억원 추가 환수...‘자택 압류’ 법정공방 마무리(종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26 19:12
수정 2020-08-26 1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차명재산 명백, 압류 대상”
지난 21일 장녀 명의 임야 공매
미납 추징금 첫 1000억원 미만
이미지 확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씨 자택 모습. 2020.4.26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씨 자택 모습. 2020.4.26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되고 재판부의 판단만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해당 자택 등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6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한 5회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심문을 종결했다.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후 결정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1005억원을 미납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는데 2018년 12월 전 전 대통령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장남 재국씨가 차명 재산인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씨와 전 전 대통령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으며, 별채는 셋째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광현)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 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징금 미납액은 약 991억원이다. 처음으로 1000억원 미만대에 들어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