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A(60)씨와 며느리 B(37)씨는 2018년 11월 2일 B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를 주장하던 중 보육교사 C(30)씨 등 2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수차례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찌르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는데도 “이런 X이 무슨 선생이냐. 싸가지 없는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라는 등 폭언도 했다. B씨의 고소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 C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세종시에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료 등을 부정 수급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C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폭언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지법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을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검찰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어 벌금 액수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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