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신고 누락’ 조수진, 첫 재판서 “고의 없었다”

‘11억 신고 누락’ 조수진, 첫 재판서 “고의 없었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2-02 21:12
수정 2020-12-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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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신고한 게 죄라면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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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조수진 의원
취재진 질문 답하는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0.12.2 연합뉴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48)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첫 공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원 측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 5000만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인 지난 8월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약 30억원(지난 5월 말 기준)을 보유했다고 신고해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채권 5억원을 빠뜨린 재산 보유 현황서가 허위란 점을 알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제출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공천 신고 당시 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수기로 급하게 작성하면서 기억나는 주요 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를 공시가격보다 3억 8400만원이나 높게 기재한 점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아들의 정기예탁금을 착오로 기재한 점을 들어 의도적인 축소 신고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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