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중 이해하려고 ‘몰래 녹음’했다는 임성근

김명수 의중 이해하려고 ‘몰래 녹음’했다는 임성근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2-04 22:40
수정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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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안 되자 독대 대화 내용 녹음
임 측 “탄핵안 가결, 도저히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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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독대하며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당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임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나려 했지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자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까지 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여러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법관으로 꼽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치려 한 담당 판사에게 약식재판으로 끝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3월 임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 문제로 사의를 밝혔지만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직 불가 취지의 입장을 전해 들은 뒤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 거취 관련 면담을 가졌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대화 내용을 김 대법원장 몰래 녹음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는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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