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대법원 ‘최종 무죄’
인사 불이익 “증거 불충분”

법정 나서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29/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제추행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봤다.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 청구를 해야하는데, 강제추행이 2010년 10월에 일어났음에도 소를 제기한 건 2018년 11월이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안 전 국장)가 강제추행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서 검사가 2018년 1월 방송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지만 안 전 국장을 성추행 범죄 사실로 기소할 수 없었던 것도 ‘공소시효’ 때문이었다. 성추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0년 10월 발생한 범죄를 2018년에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안 전 국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도록 조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인사 불이익의 전제가 되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안 전 국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그러나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부치지청에 근무하던 경력검사를 다른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때 성추행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없었으며, 직권남용죄의 법리적 성립여부에만 초점을 맞춰기 때문에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와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인사상 불이익‘은 “증거 불출분”지난 14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인사불이익에 대해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국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2018년 11월 청구 소송이 접수됐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며 사건 기일을 연기해왔다. 소송 제기 2년 4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의 무죄는 법리적 문제일며 강제 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해자의 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 이런 부당한 인사가 인사 원칙을 위반한 사실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인정됐다”면서 “하급자 추행을 감추고 보복하기 위해 인사 원칙에 반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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