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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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감형됐다. 이 전 실장은 진보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헌법재판소 사건 정보·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통합진보당 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 개입한 일부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진선민 기자
2022-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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