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 기업 강제매각’ 판단 미루는 대법원

‘日전범 기업 강제매각’ 판단 미루는 대법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1 20:44
수정 2022-08-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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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미칠 파장 고려’ 분석
외교부 ‘협의 중’ 의견서도 영향
“대법관 합의 덜 돼 늦어질 수도”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여부에 관한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기며 고심하는 모양새다.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4일 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보다 한일관계 진전 여부가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지난 4월 19일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 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으로 사건 접수 4개월 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같은 결정에는 한일 양국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도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 한일 외교 갈등의 중요 요인이 됐고 당시 판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 “판례에 대한 재검토 등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주·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매각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기각했고 현재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주심인 김 대법관의 퇴임이 다음달 4일 예정된 만큼 8월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미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겨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한 만큼 한일관계 진전 여부 등 사건을 둘러싼 요인을 대법원이 폭넓게 검토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내 방침을 정한 것은 없다”면서 “대법관 사이에서 전체적인 합의가 덜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2-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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