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세제 넣은 유치원 교사 징역 4년

급식에 세제 넣은 유치원 교사 징역 4년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17 00:35
수정 2023-02-1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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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미수 1심서 법정구속
“보호 의무 저버리고 변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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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123RF
재판 자료사진. 123RF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윤 판사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단체급식 통에 계면활성제, 모기기피제를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도 이물질을 넣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나타났다. 계면활성제는 세제나 샴푸 등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A씨 측은 첫 재판 때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구속기소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도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23-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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