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학위 포기 존중… 과거와 현재 성찰 중”

조국 “자녀 학위 포기 존중… 과거와 현재 성찰 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17 14:28
수정 2023-07-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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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식들의 학위 포기에 가슴 아프지만 새 시작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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