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권 행사에 장해나 침애 우려 없어”

서울신문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땅 주인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2건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1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과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부지에 4층짜리 주택을 건축해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부터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으로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그대로 부지 인근으로 옮겨 1998년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시는 가옥들을 민속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A씨의 땅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시가 전통가옥들을 옮겨 짓는 건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것”이라면서 “인근 땅 주인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방식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토지 내 건축물 상태 및 현황에 어떠한 변경도 요구되지 않는 등 보호구역 및 보존지역을 지정함으로써 A씨 재산권 행사에 실제 장해나 침해 우려가 생기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민속문화재를 한데 모아 보존·관리함으로써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도 쉽다”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을 지정한 결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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