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200억 배임·800만 달러 뇌물 혐의
이재명, 19일째 단식…병원 이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수사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를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성남도개공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김 전 대표의 측근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식 19일째인 이날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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