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산넘어 산’… 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 공백 우려 커진다

사법부 ‘산넘어 산’… 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 공백 우려 커진다

강윤혁 기자
입력 2023-10-06 00:45
수정 2023-10-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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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민주당은 이균용 부결 기류 우세
‘권한대행’ 현상 유지·관리만 가능
전원합의체 판결·법관 인사 차질
여야, 장관 임명 등 강대강 대치
헌재소장 지명까지 지연 가능성

국회에서 차기 대법원장 임명 동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인 데다 결과에 따라 다음달 10일 임기가 만료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지명까지 지연돼 국가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열흘을 넘었다. 표결이 부결될 경우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최소 한 달 이상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를 비롯해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상 유지, 관리 범위 내’로 제한되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사회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원장 없이 사실상 심리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인선 절차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1월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만료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후임 인선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렵다.

특히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7년에도 한 차례 부결됐던 적이 있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지명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후임 헌재소장 하마평이 나올 시기인데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밀려서인지 이름도 거론되지 않을 만큼 조용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땐 고려할 게 더 많아져 헌재소장 인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소장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 절차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헌재소장도 공석인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속에 신원식·유인촌·김행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강대강 국면이 굳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역풍 우려에도 이 후보자의 역량이 부족하고 자녀 재산 형성 과정 등의 의혹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며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 후보자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좋은 후보를 보내 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의도로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도 30여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21대 국회가 공백을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부결 여론을 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국회의원실을 찾아 별도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설득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121명을 임명했다. 35년 만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장을 전달했다.
2023-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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