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절차 지연” 李 “객관성 확보”
재판장 “이번 주에 한 명만 허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 1명인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2019년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존에 예정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A씨를 포함해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여기에 추가로 한 명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77일 만에 재개된 지난 9일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 전 부지사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번복해 재판이 50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증인 3명 외 추가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재판이 이른 시일 내 종료되기를 바란다”며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인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 결심이 다가왔다고 빨리 끝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번 주 안에 추가하는 한 명 외에 더이상 증인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월 초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