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수수 혐의’ 징역 4년 2개월 확정과 별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9일 열린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이 됐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8억 9680여만원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모(62)씨에 각종 청탁을 받고 수 차례에 걸쳐 1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서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 박씨에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