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 재판행

‘7명 사상’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 재판행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01 17:55
수정 2024-02-01 1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해 8월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9일 오전 11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베트남 국적 20∼3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조립도 없이 동바리를 임의 시공하고, 타설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5일 대표이사 A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