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2심도 이겼다

가수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2심도 이겼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08 13:24
수정 2024-02-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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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사진 예천양조 제공
가수 영탁. 사진 예천양조 제공
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설범식)는 8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고 이미 만든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뒤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인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같으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이름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회사가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등으로 150억원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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