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첫 재판 마친’ 김혜경 입력 2024-02-26 15:30 수정 2024-02-26 15:3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2/26/20240226500156 URL 복사 댓글 0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