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공장 화재 아리셀 대표 구속 갈림길…28일 영장실질심사

‘23명 사망’ 화성 공장 화재 아리셀 대표 구속 갈림길…28일 영장실질심사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8-26 13:24
수정 2024-08-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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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 6월 25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28일 나올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연다.

이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아직 없어, 이번 사고로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3일 경찰은 박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희생자 23명이 출입문을 불과 20여m를 남겨둔 지점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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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수원지법 앞에서 박 대표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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