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과 성관계? 돈 내놔” 미성년자래서 연락했더니 ‘문신 일당’

“내 동생과 성관계? 돈 내놔” 미성년자래서 연락했더니 ‘문신 일당’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0-03 10:24
수정 2024-10-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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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명에 2300만원 뜯어낸 남성 3명
17시간 감금·휴대전화 대출…징역 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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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구속·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에게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접근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뒤 총 2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회 친구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SNS에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글을 올렸다.

SNS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겐 가출 청소년의 친오빠 행세를 했다. 그러면서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등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했고,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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