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돌려달라는 남친 머리 휴대전화로 때린 여성 선고유예

선물 돌려달라는 남친 머리 휴대전화로 때린 여성 선고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06 09:55
수정 2024-10-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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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기간 준 선물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남자친구 뒷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 목명균)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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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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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자기 집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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