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적발 늘었지만… 투약자는 못잡는 檢 ‘반쪽 수사권’

마약사범 적발 늘었지만… 투약자는 못잡는 檢 ‘반쪽 수사권’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10-23 01:36
수정 2024-10-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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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檢 수사권 복구 목소리

검수완박 기간 적발 줄었다가
2년 전 검수원복 후 1만건 급증
투약·소지자 등 직접 단속 못해
“공급-투약 밀접… 수사권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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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남부지검 마약 수사관들은 지난해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현장에서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외국인에게 투약 사실을 자백받고도 직접 체포하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재 검찰은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맡겨야 했던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 외국인을 긴급체포했지만 자칫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 인천지검은 지난해 해외에서 케타민 17㎏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 조직원 27명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유통한 마약을 투약한 사범들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지만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유통책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 투약 사범들이 잠적할 게 뻔해 신속 수사가 중요한데도 경찰에 정보만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하러 오는 피의자마저 경찰을 불러 인계를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위축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가 지난 2022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일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복원’ 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수원복 후에도 검찰은 마약 밀수·유통 등 공급책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투약사범이나 단순 소지·사용·운반·관리·보관 등은 수사권이 제한돼 있어서다. 마약범죄가 최근 급증한 데다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검찰 수사권을 과거처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은) 상식적으로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것인데, 그 부분 구멍이 뚫렸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서울신문이 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마약사범 적발 인원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20년 1만 8050명 등으로 증가하다 검수완박이 시행된 2021년 1만 6153명으로 감소했다. 검수완박 기간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범죄 외에는 수사를 벌일 수 없었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마약 유통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는 검수원복이 2022년 9월 시행됐고, 이듬해 적발 인원은 2만 7611명 등으로 다시 급증했다. 검수완박 시기와 비교하면 2년 새 1만명 이상 늘었다. 최근 우리 사회 마약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마약사범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클럽 등 유흥가에서 마약 투약 정보가 입수돼도 직접 단속할 수 없고 투약·소지자로부터 범죄정보도 확보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은 불가분의 관계라 검찰에 대한 수사권 제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377명에 달해 마약전담 경찰관(약 370명)보다 많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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