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땐 손해배상 청구?

‘권한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땐 손해배상 청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04 03:31
수정 2024-12-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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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탄핵가결 시 법적 대응 나서나

헌법조항 심판 대상 여부엔 분분
의원 배상 청구 가능성 따져봐야
국회가 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예정함에 따라 검찰이 탄핵안 가결 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탄핵안 의결 시 권한이 정지되는 규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는데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회의 탄핵안 의결에 대응하고자 ‘헌법 제65조 3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명시된 ‘직무 정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직무가 정지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공석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이 가처분 신청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법이 헌법”이라며 “헌법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과 하위법의 규정이 동일한 경우 하위법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직무 정지’ 규정은 헌법 제65조 3항과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모두 명시돼 있어 헌재법 50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권한 정지만을 노리고 탄핵 소추했을 경우까지 ‘권한 정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등을 상대로 잘못된 탄핵 소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 교수는 “탄핵 소추 대상자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의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안을 의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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