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이후 수사기관이 계엄군 수뇌부 등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청구는 전날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맞춰 신병을 확보하려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707특임단 등을 국회·선관위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사태 당시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 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동수사 중인 검찰과 군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산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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