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최고위직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건 이례적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 등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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