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공범’ 혐의 박안수 피의자로 소환 조사

검찰, ‘내란 공범’ 혐의 박안수 피의자로 소환 조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2-15 00:22
수정 2024-12-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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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뉴스1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비상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박 총장을 내란 공범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포고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박 총장은 그날 저녁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 본인 명의의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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