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은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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