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회의 열고 첫 변론준비기일 지정
주심 지정했으나 비공개… 정형식으로 알려져
헌재 “‘6인 체제’에서도 심판 진행 가능”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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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 국회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3일 만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2~3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주심으로는 헌재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공식 변론에 앞서 헌재가 양측의 주장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 재판관이 지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에선 통상적으로 수명 재판관 중 한 명이 주심을 맡는다. 앞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헌재는 현재 심리 중인 여러 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17일 최재해 감사원장,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헌재는 전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헌재가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면 공개 변론이 열린다. 공개 변론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하고, 이후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정원이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재는 그러나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 공보관은 밝혔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앞서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켰다.
이 공보관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1조에 따라 윤 대통령 기소 시 심판 절차가 영향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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