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조성 사업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

‘레고랜드 조성 사업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2-16 19:44
수정 2024-12-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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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혐의 등
사건 수사 시작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최 전 지사 “도민 이익 위해 투자” 혐의 부인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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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꼬자 춘천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9. 연합뉴스


최 전 지사는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등 과정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는 이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고발 하루 전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도 강원경찰에 최 전 지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 3명과 송상익 당시 GJC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권한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부동산등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이들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던 강원경찰은 지난해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고 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 했다.

최 전 지사는 지난달 소환조사 당시 취재진에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멀린사에서 2200억원, 도에서 8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들여서 레고랜드를 지었다”며 “만약 우리가 800억원을 냈는데 멀린 측에서 2200억원의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지만,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그 당시에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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