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과 편지… 2억원 공탁도

‘불법 촬영’ 황의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과 편지… 2억원 공탁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2-17 15:48
수정 2024-12-17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원을 공탁한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황의조는 지난 3월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A씨를 대신해 공탁금 2000만원을 낸 바 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피해 회복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등 악용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함께 황의조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사과문을 보냈다. 편지에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를 매일 고민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의조에 대해 중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통해 ‘기습 공탁’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직접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황의조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다른 피해자 C씨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아시안컵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자신도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들은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