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최재해·이창수‘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탄핵소추’ 최재해·이창수‘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17 23:47
수정 2024-12-1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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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5 오장환 기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5 오장환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 달라는 취지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4-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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