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무죄’ 뒤엎은 판결
선거 출마하려는 자에게 직 제안·매수 혐의
홍 시장 이러한 내용 사전에 알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시장은 창원시장직을 상실한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8일 오후 1시 30분 열린 홍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가는 홍남표 창원시장. 2024.12.18. 연합뉴스
홍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홍 시장과 A씨는 B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지난해 3월 22일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해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B씨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며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5일에는 B씨를 만나 당내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 당선 후 B씨는 홍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2월 1심에서 홍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쟁점은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여부였다. 홍 시장이 B씨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시장과 A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등도 쟁점 중 하나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홍 시장과 교감했다거나, 홍 시장이 직접 B씨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후 검찰과 A·B씨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B씨에게 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홍 시장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B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자’로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언급하기도 했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3회 실시됐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고교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여기서)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고, 유력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 측은 “2022년에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고자 B씨를 영입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그 자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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