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벽’·‘몸싸움’ 尹체포 막은 경호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되나

‘인간 벽’·‘몸싸움’ 尹체포 막은 경호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1-03 18:40
수정 2025-01-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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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 집행 경찰차 가로막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해당” 판결
공무원 살짝 밀치는 행위도 유죄
공수처 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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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관저 입구 막은 버스
한남동 관저 입구 막은 버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처의 저지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부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관저 건물에 접근하려던 공수처 수사팀과 경찰을 세 차례 저지했다. 관저로 향하는 길에 버스들로 차벽을 만들고 경호처 직원과 군이 이들을 가로막았다. 특히 관저 앞 200m에 3차 저지선에서는 경호처 직원과 군 200여명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벽’을 만들었고 버스 10여대로 차벽도 세웠다. 경호처의 세 차례 저지 과정에선 공수처·경찰과 경호처·군 사이에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행위’로 규정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넓은 의미(광의)로 해석된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타인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타인을 가로막는 행위가 ‘간접적 유형력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7년 경찰 순찰자 보닛 위에 누워 차량의 운행을 막은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몸싸움 과정에서 경호처·군이 공수처·경찰을 상대로 밀치는 등의 경미한 행위만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8년 이웃과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 당하자 경찰의 가슴을 밀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의 직무 집행이 ‘불법’이었다면 경호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는 판례를 세운 바 있다.

다만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와 그 관련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은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발부는 법원의 권한이고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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