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절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했어도 남편이 다독이고 한국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전주지법 가사1단독(판사 박지연)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사는 A(45) 씨는 지난해 6월 베트남 출신 B(25) 씨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3월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턱을 괴고 물끄러미 자신을 바라보자 버릇이 없다고 꾸짖으며 “집을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운했던 B씨는 결혼예물을 들고 가출했고,A씨는 아내를 찾지 않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아내가 시댁에 적응하지 않고 베트남인들을 만나며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며 “결국 아버지와 불화를 겪다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국적이 다른 부부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행동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그 입장을 헤아려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와 교제 없이 결혼했고 입국한 지 6개월밖에 안돼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살 아래인 피고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더라도 사랑으로 보듬어 피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적응하고 배울 시간과 기회를 주고 인내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3일 전주지법 가사1단독(판사 박지연)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사는 A(45) 씨는 지난해 6월 베트남 출신 B(25) 씨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3월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턱을 괴고 물끄러미 자신을 바라보자 버릇이 없다고 꾸짖으며 “집을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운했던 B씨는 결혼예물을 들고 가출했고,A씨는 아내를 찾지 않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아내가 시댁에 적응하지 않고 베트남인들을 만나며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며 “결국 아버지와 불화를 겪다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국적이 다른 부부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행동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그 입장을 헤아려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와 교제 없이 결혼했고 입국한 지 6개월밖에 안돼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살 아래인 피고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더라도 사랑으로 보듬어 피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적응하고 배울 시간과 기회를 주고 인내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