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委 설립 근거 명시한 법개정안 발의

다문화정책委 설립 근거 명시한 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1-01-16 00:00
수정 2011-01-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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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립 규정을 법으로 명시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다문화정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된 부처간 업무 중복과 그에 따른 비효율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최근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립·평가와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그동안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법무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돼 업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시혜성 위주의 사업이 추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국무총리훈령으로 돼 있어 여러 부처의 업무를 조정할 위원회의 법적 근거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간사 부서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면 다른 기관의 협조와 자료 제출 의무나 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 200개 가까이 산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센터,광역센터,지역센터로 세분화해 각각의 역할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 여성의 국어 교육을 위한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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