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연 “축구협 비자금·비리 없다”

조중연 “축구협 비자금·비리 없다”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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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감사 겸허히 수용 ‘함구각서’는 의례적인 것”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응하겠다.”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부당하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 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장으로서 송구스럽다. 체육회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비자금 조성이나 회계상의 부정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힌다. 더 큰 비리를 덮으려고 협회가 비리 직원과 합의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고 직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김진국 전무이사에 대한 고소는 부하 직원을 직접 고소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체육회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한국 축구는 긴박한 상황이다. 대표팀의 월드컵과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돼서는 안 된다. 한국 축구가 기쁨과 희망을 재현하도록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0일 특정 감사에 착수한 체육회는 이날 결과 발표를 통해 절도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난 직원에게 부당하게 퇴직 위로금을 얹어준 협회 직원과 행정책임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축구협회에 지시했다. 또 퇴직한 직원이 협회 간부에게 비리 폭로를 미끼로 협박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체육회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퇴직 후 협회 내부 일에 관해 함구하는 대신 협회는 해당 직원의 비리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조 회장은 “의례적인 비밀 서약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월 전문 기관에 의뢰해 경기단체들의 조직 운영 및 재무 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축구협회가 회계 및 결산 관리의 합리성 항목에서 최우수인 S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2-02-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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