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 “金, 흥국생명 소속”
‘거포’ 김연경(25)이 국가대표 은퇴를 내걸고 벼랑 끝에 섰지만 대한배구협회는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한국배구연맹(KOVO)은 김연경이 임의탈퇴 신분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연경이 흥국생명과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외 어떤 코트에서도 뛸 수 없다.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배구연맹(FIVB)은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라고 판단했다”면서 “지난해처럼 임시 ITC를 발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달리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FIVB의 유권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명분 없이 ITC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
협회는 장기적으로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임 회장은 “김연경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배구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 변경하겠다”면서 “실업·대학 선수의 해외 진출까지 감안해 ITC 발급에 대한 내부 지침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7-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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