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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주재하는 조남돈 상벌위원장
조남돈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상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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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최근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로 K리그 명예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성남FC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 제17조 기타 위반사항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성남 이재명 구단주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이날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 규정에는 징계의 유형을 구단에 대한 징계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나누고 있다.
이 중 개인에 대한 징계의 경우 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 이재명 구단주 개인이 아닌 성남 구단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에 대한 징계는 경고, 제재금, 특정 수의 경기나 특정 기간 또는 영구 출장 정지, 모든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 정지 등의 단계로 나뉘며 이날 이 구단주가 받은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이 구단주는 이날 상벌위에 직접 참석해 “리그가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어떻게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냐”고 주장하며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이 구단주가 오늘 상벌위에 자진 출석해 1시간20분간 진솔하게 앞으로 프로축구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민구단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그동안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징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연맹은 재심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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