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7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해 통합 시행일을 내년 2월에서 2017년 2월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계의 반발 등 부작용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체육단체들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이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안은 또 통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준비위원회도 두 단체에서 각각 4명, 정부 측 1명, 국회 측 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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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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