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대학 운동부 지원금 전액 삭감
외부인사 포함 정성적 평가 실시학부모 배임수증재죄 적용 처벌
앞으로는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적발되면 대학 운동부와 학부모까지 처벌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고질적인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만들어 체육특기자 입학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더 객관적인 입학 전형을 마련하고 입시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비리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의 대회 출전을 정지하고 입학 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적용해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다만 초·중·고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하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예외로 했다. 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의 영구제명은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스포츠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근거 규정을 대학교 학칙에 반영하고 학부모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대학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비리 정도에 따라 입학 정원의 10%까지 줄이고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삭감하기로 했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원)도 전액 삭감한다. 문체부 당국자는 “소급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적발된 대학들에는 사법부 판단과 관계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방 대책으로는 입학 전형 때 경기 실적 등 객관적인 요소 위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적 평가에도 외부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입생 모집 요강에도 선발하려는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오는 8월 발표할 2019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실적 증명서에 단체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을 반영하는 종목도 야구, 축구, 농구 등 3개 종목에서 럭비,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늘리고 대한체육회에 3억원을 들여 서버를 구축, 주요대회 경기 동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6-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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