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실격’ 강정호 운명 쥔 키움 어떤 선택 내릴까

‘1년 실격’ 강정호 운명 쥔 키움 어떤 선택 내릴까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05-26 02:05
수정 2020-05-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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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연합뉴스
강정호. 연합뉴스
강정호가 2016년 음주운전 적발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이제 강정호의 복귀 여부는 키움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리그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게 규정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3회 이상 때는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돼있지만 KBO는 강정호의 음주운전에 대해 소급적용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은 1년에 그친 만큼 강정호는 빠르면 내년부터 리그 복귀가 가능해졌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가 해제된 후 특정 팀에 등록됐을 때부터 적용된다. KBO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린 만큼 이제 공은 키움에게 넘어갔다.

키움측은 아직까지 강정호의 공식 요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호는 2015년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임의탈퇴 신분이고 그의 국내 보류권은 키움이 가지고 있다.

키움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일단 팬심이 강정호를 허락하지 않는다. 강정호의 1년 징계에 대부분의 팬들은 징계가 약하다고 성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움이 강정호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복귀를 돕는다면 구단으로서도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팬들은 사고를 친 야구 선수들이 “야구로 보답하겠다”며 야구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에 지쳐 있다.

최근 구단들은 음주운전 선수에 대해 자체 징계를 부과하고 있다. KBO는 규정에 근거해 징계를 내리지만 각 구단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삼성 최충연도 올해 2월 KBO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를 받았지만 구단은 추가적으로 100경기 출전 정지를 내렸다.

키움도 강정호에 대해 추가 징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의탈퇴 신분 해제 문제부터 해제 이후 키움 복귀 문제, 복귀 후 징계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키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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